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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을 통해 도출한 훈련로드맵에 따라 기업 맞춤형 훈련 개발‧운영 및 원활한 직무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프로그램 제공
ⓛ [전체 협약기업 대상] 산업전환 진행단계 진단
산업전환 진행단계 진단을 통한 단계별 훈련수요 차별화
| 구분 | ➊ 선제대응단계 | ➋ 전환단계 | ➌ 정착단계 |
|---|---|---|---|
| 대비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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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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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부 협약기업 대상] 조직․경영 진단 및 미래직무분석
조직‧경영 진단과 미래직무분석을 실시하여 기업 맞춤형 훈련수요 및 훈련 프로그램 도출
훈련 로드맵에 따라 일반‧전문 직무전환 훈련 등 진행
① (일반 직무전환훈련) 재직자 및 관리자 대상의 신산업구조 및 新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향상 및 인사이트 제공 교육
재직자는 세미나, 강연 등의 비연속적인 형태로 실시하거나(지원금 활용), 연속적인 정규 훈련과정으로 편성하여 실시(훈련비 지급)
관리자는 세미나, 강연 등의 비연속적인 형태로 지원금을 활용해 실시
② (전문 직무전환훈련) 새로운 직무 습득에 필요한, 기초‧실무‧심화 단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수준의 훈련
진단 - 훈련”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및 직무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심리적 불안감, 노사갈등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심리상담) 직무전환 및 이‧전직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감 및 저항감 해소를 위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등 제공
(컨설팅) 산업전환 진행 과정상 각종 어려움(경력단절, 노사갈등 등) 조정
집체훈련, 원격(인터넷/우편)훈련, 혼합훈련 등의 방식 활용
산업전환 국면에 있는 기업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관리자
➊ (단독형) 1개 기관이 훈련을 제공하는 형태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➋ (공동참여형) 2개 이상 기관이 협업하여 훈련을 제공하는 형태
5년 (사업기간 이후 성과평가 등을 거쳐 연장여부 결정)
최대 45억 지원(1년차 15억, 2~5년차 각 7.5억) / 훈련과정 운영비용은 별도 지원
| 지원항목 | 지원비율 | 연간 지원한도액 | 비고 | ||
|---|---|---|---|---|---|
| 인프라 구축비 | ➊ 운영비 | 전담자 인건비 | 100%(원칙적으로 자부담 없음) | 1년차 : 15억 2~5년차 : 7.5억 |
지원금 총액 내에서 지원항목별 자유롭게 편성가능 |
| 일반운영비 | |||||
| ➋ 훈련시설 및 장비 | |||||
| ➌ 산업전환 대응 지원비 (旣 프로그램개발비) | |||||
| ➍ 훈련비 |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 훈련직종별 기준단가 100% | 협약기업에 배정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
사후지급 (임금의 일부, 식비/숙식비, 훈련수당 등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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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단가 방식 |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의 300% 이내 | ||||
➊ 운영비: 전담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전담자 인건비 : 훈련운영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인원 수에 대해 지원
일반운영비
➋ 훈련시설 및 장비: 훈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증축‧구매‧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➌ 산업전환 대응 지원비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훈련 로드맵 개발 비용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비용 등을 활용 가능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훈련 로드맵 개발 비용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비용 등을 활용 가능
훈련 로드맵 개발 비용(조직·경영진단, 미래직무분석 및 훈련프로그램 설계)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비용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세미나, 강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일반 직무전환훈련 해당)
기업 간 산업전환 관련 지식공유의 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교육과정의 개발‧개편 등의 비용
교재 및 교보재의 개발‧보수‧구매 등의 비용
전문 교육기관 등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구매·임차하는 비용
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직무분석 비용
외부 전문기관 등에 프로그램 개발 등을 턴키 계약방식으로 위탁하는 비용
사무행정 보조인력 활용비(월 1명 5일 이내, 시간당 최저임금액 130% 한도)
기타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인정한 비용 등
➍ 훈련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방식(사업주 환급방식) 또는 실비단가 방식(사업주 환급방식 단가의 최대 300% 내) 중 선택
| 구분 | 사업주 환급방식 | 실비단가 방식 |
|---|---|---|
| 적용단가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기준단가 100%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기준단가 300% 이내 |
| 훈련비 | 수료인원×훈련시간×기준단가×100% | 수료인원×훈련시간×지원단가 |
| 지급·정산 | 사후지급 및 회계정산 미실시 | |